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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Smart A] 법인세 조정하는법 2

Joaannaaa 2022. 3. 15. 09:37

두번째, 결산을 끝났다면, 조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결산을 맞췄다면 다끝났습니다. 조정은 결산에서 맞춘 과목과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감면할수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넣고, 그외의 부가서류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네요.

 

9] 세무조정

# [법인조정 > 전자신고/일괄출력 > 표지[세무조정계산서] > 인쇄]

 

1. 법인조정 > 기초사항검토 >

  표준재무상태표[재무상태표와 비교],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와 비교],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비교],

  표준원가명세서[제조업일 때/제조원가명세서와 비교]

  > 조회 > 저장 > 인쇄

 

2. 법인조정 > 기초사항검토> 수입금액조정 > 수입금액조정 명세서 > 매출조회 >

   상품매출, 서비스수입 [ 금액확인 / 손익계산서 ] > 저장 > 인쇄

 

3. 법인조정 > 기초사항검토 > 수입금액조정 >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 > 불러오기 >

    [하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 넣기 [수익계산서 / 부가가치세신고서 금액[1년치]과 맞는지 확인] > 저장 > 인쇄

 

10]  조정명세서 프린트하기 / 합계잔액시산표 참고

[유형자산, 가수금,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보험료, 접대비, 법인세등]

 

1) 법인조정 > 소득금액/특별/감가 > 과목별 세무조정1> 접대비등 조정명세서 [합잔:접대비 금액 비교]>

   불러오기 > 출력[,] > 저장

 

*접대비적요 적용안했을 경우 금액틀림 / 3만원미만인금액 자동으로 안잡히므로, 적요란 잘 확인하기

  계정별원장 > 접대비 조회 > 적요 1번으로 넣기 / 적요 내용이 아닌 전표상에 적요코드가 들어가있어야함*

계정별원장

 

2) 법인조정 > 소득금액/특별/감가 > 과목별 세무조정1> 세금과공가금 > 불러오기 >금액확인 > 인쇄

 

3) 법인조정 > 소득금액/특별/감가 > 감가상각비조정> 미상각감가상각 조정명세서[정률법/정액법] > 인쇄

 

4) 법인조정 > 소득금액/특별/감가 > 감가상각비조정>>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

   불러오기[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와 금액 비교] > 저장 > 인쇄

 

5) 법인조정 >소득금액/특별/감가 >과목별세무조정2 >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 > 3.가지급금,가수금적수계산 >

해당되는 가지급금/가수금 탭 누른뒤, 계정별원장 데이터 불러오기[합잔금액비교] >

[*금액 안맞으면 , 계정별원장 > 가수금[적요4] 확인*]

12/31 잔액 금액과, 전년도 가수금잔액이 맞는지 / 차대변,잔액 맞는지 확인 [12/31 잔액은 재무상태표에서 전년도 가수금금액 더블클릭하면 잔액나옴] > 인쇄[제출용] > 3. 당좌대출이자율 > 불러오기 >

*가수금/가지급금 전기이월 금액이 안뜰 경우, 회계> 기초데이터 > 전기이월1 > 전기분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 가수금/가지급금 더블클릭하여 읽어주기 *

적수계산 > 4. 인정이자계산 > 1번 법인세법시행령 > 인쇄[제출용 갑]

 

6) 업무용 차량이 있을 때

1. 법인조정 >소득금액/특별/감가>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조정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 차량불러오기 > 저장 > 인쇄

2. 법인세 > 소득금액/특별/감가 > 소득 및 과표계산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등 /금액 / 기타사외 유출 > [하단] 소득금액조정내역 코드 1 > 인쇄

# 영업용 차량이 있을시, 금액은 감가상각비초과금액 적고, 코드 26 / 내용 바꿔주기[맞는 내용일경우 안바꿔줘도됨]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7) 법인조정 > 세액계산신고 / 조특 > 세액계산 및 신고서 납부서>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이자소득(원천세)[전기책참고: 은행계좌, 세율] >마감 > 인쇄

# 원천납부세액명세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첨부하는것이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없으면 안해도 됨.

# 원천소득세의 법인세란, 이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지방소득세 부분을 말하는데,

은행에서 들어온 이자에 법인세[14%], 지방소득세[1.4%]를 뗀 금액을 명세서 작성한다.

 

 

 

 

8) 법인조정 > 세액계산신고 / 조특 > 세액계산 및 신고서 납부서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새로불러오기 > 익금산입, 이월결손금, 원천납부세액 확인.

*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결산서상단기순손익 금액이 같아야 함

* 익금산입 : 소득금액조정명세서 금액이 불러와지는데, 당기 법인세 환급금액이 있으면, 상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됨. , 입력한 경우 내년 환급금 금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하기.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소득금액조정명세서]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소득금액조정명세서]

 

9) 법인세 > 신고부속/ 기타서식 > 신고부속 1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전기책, 당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참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는 맨 마지막에 서식작성 한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금액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법인세과세표중및세액조정계산서를 참고*

1. 탭 첫 번째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손금불산입이나, 익금불산입을 입력했을 경우, () 세무조정 유보소득 계산에 입력해 준다.

 

 

2. 탭 두번째[(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전기책] 기말잔액이 당기 기초잔액에 입력 >

당기중증감 가운데 기준으로

3번 감소 칸 : 전기 / 4번 증가 칸 : 당기 로 생각한다

- 자본금은 변동이 없을시, 입력 하지 않는다.

- 이익잉여금[합잔:이익잉여금 잔액]

- 5번 기말잔액 [재무재표 : 자본총계]

같은색은 같은 금액

 

3.  갑[이월결손금계산서] > 불러오기 > 이월결손금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전기책 참고]] > 당기 공제액 입력 > 저장, 인쇄

# 전년도 당기 공제액을 기공제액[이미공제된] 으로 바꿔줘야함 #

당기공제액
기공제액

ex)

# 이월 결손금 발생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명세서]에서 당해 년도 당기 순손익이 (-) 마이너스 일 경우, 이월결손금을 입력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 이월결손금에 일반결손금(8)금액 입력[..서에서 과세표준 금액]

 

# 당기 순이익 발생

당해 이월결손금으로 사용하여 이월결손금 잔액 차감하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 감소내역 (13) 당기공제액에 입력

 

 

# 전에 받은 공제 내역이 있을 때

(13)당기공제액 109 이월결손금 = (13) 당기공제액 그 다음칸에 입력

*당기공제액 총계 = 이월결손금과 같아야 함.

*당기 공제액 총계금액이 이월결손금 금액과 맞아야함

*결손금이 있을경우만 해당

11] 부속명세서 인쇄

1) 법인세 > 신고부속/ 기타서식 > 신고부속 1 > 주요거래명세서 > 불러오기 > 저장, 인쇄[,]

2) 법인세 > 신고부속/ 기타서식 > 신고부속 1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식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마감처리는 하지 않고 이월 한후 프린트 해놓기*

3) 법인세 > 신고부속/ 기타서식 > 신고부속 1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불러오기> 인쇄,저장

4) 법인세 > 신고부속/ 기타서식 > 신고부속 2 > 전산조직운용명세서 > 저장, 인쇄

 

 

법인조정 > 세액계산신고 /조특 > 세액계산및 신고서 납부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19) 결산 확정일 적기 > 새로 불러오기 > 저장 > 인쇄> 마감 * 환급금계좌 확인*

 

법인조정 > smart 세무조정 > 전자신고. 납부. 일괄출력 > 법인세 전자신고 > 제작 > 홈택스신고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1. 법인조정 > 세액계산신고 / 조특 > 법인지방 소득세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및 세액조정계산서 > 불러오기 > 저장

2. 법인조정 > 세액계산신고 / 조특 > 법인지방 소득세 > 법인지방소득세과표신고서_단일 > 불러오기 > 저장 > 마감

 

3. 법인조정 > 전자신고 / 일괄출력 >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 제작 > 위택스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파일첨부신고 >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