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몽한 직장생활/국세신고방법[더존SmartA]

개정세법 안내 1

Joaannaaa 2022. 4. 5. 15:40

# 납부지연가산세 세율인하

10.025%(9.125%) > 10.022%(8.030%)

* 22.02.15.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영 시행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종전규정 적용

 

# 국세 환급금 발생일 명확화

환급세액 미신고로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결정일

 

변경후 >

환급세액 법정신고기한 내 미 신고로 결정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결정 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과게관청이 환급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이 국세환급금 발생일이다.[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도 포함]

 

#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주택 이상자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3주택이상자가 받는 전세금, 보증금등

, 소형주택은[1세대당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주택]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적용기한 ‘21.12.31’

변경후 > 적용기한 2년연장 ‘23.12.31’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확대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대한 의료비세액확대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공제한도] 700만원

-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난임수술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추가됨]

*[공제율] 15%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30%[20% > 30%로 변경]

-미숙아,선청성이상아 의료비 20%[추가됨]

<신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난임시술 규정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 생식술

 

[적용시기] ‘22.01.0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공제율 1년간 [21.01.01 ~ 21.12.31] 5%p 한시 상향

구분 공제율
21 22
1천만원이하 20% 15%
1천만원 초과분 35% 30%

 

[적용시기] 21.01.01 ~ 21. 12. 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대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개인)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

(법인) 개인사업자에서 3년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 또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등.

 

[요건] 제출기한따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개인) 다음연도 630

(법인)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계산식] MAX (, )

산출세액 × 5%

(개인)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법인) 법인세 산출세액

수입금액 × 0.02%

(개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법인) 수입금액

 

[적용시기]

(개인) 22.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법인) 22.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