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지연가산세 세율인하
1일 0.025%(연9.125%) > 1일 0.022%(연 8.030%)
* 22.02.15.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영 시행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종전규정 적용
# 국세 환급금 발생일 명확화
환급세액 미신고로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결정일
변경후 >
환급세액 법정신고기한 내 미 신고로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결정 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과게관청이 환급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이 국세환급금 발생일이다.[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도 포함]
#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주택 이상자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3주택이상자가 받는 전세금, 보증금등
단, 소형주택은[1세대당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주택]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적용기한 ‘21.12.31’
변경후 > 적용기한 2년연장 ‘23.12.31’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확대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대한 의료비세액확대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공제한도] 연 700만원
-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난임수술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추가됨]
*[공제율] 15%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30%[20% > 30%로 변경]
-미숙아,선청성이상아 의료비 20%[추가됨]
<신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난임시술 규정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 생식술
[적용시기] ‘22.01.0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공제율 1년간 [21.01.01 ~ 21.12.31] 5%p 한시 상향
구분 | 공제율 | |
21년 | 22년 | |
1천만원이하 | 20% | 15% |
1천만원 초과분 | 35% | 30% |
[적용시기] 21.01.01 ~ 21. 12. 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대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개인)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
(법인) 개인사업자에서 3년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 또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등.
[요건] 제출기한따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개인) 다음연도 6월 30일
(법인)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계산식] MAX (① , ②)
① 산출세액 × 5%
(개인)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법인) 법인세 산출세액
② 수입금액 × 0.02%
(개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법인) 수입금액
[적용시기]
(개인) 22.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법인) 22.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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