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란, 갚아야할 채무를 뜻합니다.
부채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뉘며, 전표의 대변에 속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유동부채 | |
1. 외상매입금 | 원재료,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 [일반적상거래] |
2. 지급어음 | 원재료, 상품을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지급 [일반적상거래] |
3. 단기차입금 | 1년이내로 현금을 빌렸을때 |
4. 유동성장기부채 | 결산시 장기차입금의 상환예정이 1년 이내일때. |
5. 미지급금 | 일반적 상거래가 아닌 것을, 외상, 할부로 구입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 |
6. 선수금 | 계약금을 미리 받음 |
7. 예수금 | 급여에서 본인 부담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원천징수할때 |
8. 가수금 | 내용불명의 금액이 입금 |
9. 미지급배당금 | 현금배당금을 처분결의 [지급X, 결정만] |
10. 선수수익 | 차기의 수익을 미리 받았을때[결산시 기간미경과] |
11. 미지급비용 | 결산시 당기의 비용을 아직 지급하지 못했을때 [결산시 기간경과] |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은, 일반적인 상거래시에만 사용되며,
통합표시로는 매입채무라고 합니다.
유동성 장기부채란, 결산시 장기차입금과 상계 해주는 계정인데요.
예를 들어, 장기차입금 기간이 2022.12.31 ~ 2023.05.31 상환이었을 경우,
결산시점에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 안되었을때,
장기차입금 / 유동성장기부채 로 분개하여 장기차입금을 상계해줍니다
예수금은 4대보험에 관해 50% 부담금액을 말하며,
현장에서는, -건강보험, 장기요양 :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 세금과공과
-고용보험:보험료
사용됩니다, 참고만하세요.
선수수익은 미리 받은 수익을 말하는데요.
예를들어, 21년 10월에 1년치 임대료를 120만원을 받아 분개를 해주었습니다
현금 120 / 임대료 120
결산일이되어 보니, 결산일 기준[12/31] 120만원중에 90만원의 임대료가 차기[2022년]로 넘어가게 되었을때,
차기로 넘어간 금액 부분을 다시 분개해줍니다.
임대료 90 / 선수수익 90
당기년도의 수익은 30만원이며, 차기로 90만원을 넘긴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미지급비용도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비유동부채 | |
12. 장기차입금 | 1년이상 현금을 빌려 올때 |
13. 사채 | 사채를 발행 -사채할인발행차금 [발행가액 < 액면가액] 사채를 할인발행하여 차액일때 -사채할증발행차금 [발행가액 > 액면가액] 사채를 할증발행하여 차액이때 |
14. 임대보증금 | 건물등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
15. 퇴직급여충당부채 | 결산시 퇴직급여추산액을 설정 |
16. 장기제품보증부채 | 하자발생에 대한 무상수리비를 설정[ex) 삼성서비스센터] |
*퇴직급여추산액이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따로 빼놓아 대비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채의 발행은 3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액면발행 : 액면이자율 = 시장이자율
-할증발행 : 액면이자율 > 시장이자율
-할인발행 : 액면이자율 < 시장이자율
액면, 처음발행했을때의 가격
할증, 금액의 증가
할인, 금액의 감소
*유효이자율법 : 사채할일발행차금상각액과 사채발행차금상각액은 매년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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