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이월할 경우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같지만, 순서는 같지만,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에서 추가적인 입력이 필요합니다.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 20Q > 공제세액 입력 > 2번 “?” > 당기분 공제대상세액 금액 입력[부가세제외]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오른쪽으로 칸을 옮기면, 공제되지않은 세액, 공제세액, 소멸된 공제세액, 이월액이 나오는데,
이번년도에 사용할 공제세액을 뺀 이월할 금액을 (21)번에 적어줍니다.
[당기분공제대상세액 – 실제공제받을세액]
그러면, (22)번에 이번년도에 공제받을 세액이 뜨면서, 이월액이 적혀지는데 이때 금액을 확인하시면되십니다.
그후, 차기에 이월액을 쓸경우, 당기공제대상세액 칸에서 (11)1차년도에 입력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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