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부터 코로나로 인해 상가 임대료 인하가 많았었는데요, 그런 착인임대인을 위해서 특별 세액공제가 생겼죠.
상가임대료 인하 에 대한 세액 공제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더존스마트A]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
1. 개인조정 > 세액계산 및 신고 > 공제감면추납세액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
> 인하한 달 금액 총합계액으로 계산해서 적기 [부가세금액 제외]
*공제율은 기준소득금액이 1억 초과 50%, 1억이하 70%로 작성합니다.
올해부터 70% 공제율이 생겼으니 확인해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2.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
2. 개인조정 > 스마트세무조정 >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 > 20Q > F4 > 공제세액 입력[1번신청서에서 입력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어주세요] > 2번 “?” > 당기분 공제대상세액 금액 입력


*프린트 했을 때, 당기공제대상세액에 금액이 적혀 있어야 함

#만약, 공제세액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보다 높거나 일부를 이월할경우, (21)공제되지 않은세액 에 사용하고 남는 차액을 적어 주시고, (22)공제세액에 사용하실 금액을 적어주시면됩니다, (21) = (24) 의 금액이 같다고 보시면됩니다.
#3. 세액공제신청서
3. 스마트세무조정 > 세액공제신청서 > 불러오기 > 금액과 공제율 확인

#3. 농특세감면세액합계표
4. 농특세 감면세액 합계표 > 3. 세액공제 > (11), F2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 공제세액 입력[공제할금액]
* 농특세감면세액합계표는 금액을 수기로 써주어야 함.

#3. 종합소득세신고서
5. 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탭> 세액공제입력>새로불러오기[하단에 공제금액뜸 확인]
>세액공제 창나가서 새로불러오기 >
농어촌특별세액 과세표준은 불러와짐 > 세율은 따로 적어줘야함 (이자,배당소득 10% /기타 20%)
임대료 인하 관련해서 세액공제 하는 대신, 감면에 대한 농특세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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