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쉽게 말해 노동자,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근로소득자]이라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세무에서 말하는 지급조서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말입니다.
단, 일단 근로소득자나, 간이 사업소득자는 3월10일까지 전년도의 소득세및 지출비용을 신고하지만,
일용근로자, 간이사업소득자는 지급일 속하는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하여야 합니다.
잉? 간이사업소득자는 속하는달 다음달말일에 신고 하는데 3월10일까지 다시 신고해야하나요?
맞습니다.. 저도 이부분이 헷갈렸는데, 최종적으로 1년치를 다시 한번 신고 합니다.
소득종류 | 제출기한 | 비고 | |
근로소득 | 일반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연도의 다음년도 3월10일까지 |
1년에 한번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1년에 12번 |
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3월10일까지 |
1년에 한번 | |
이자,배당,기타소득,퇴직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2월말일까지 |
1년에 한번 | |
간이지급명세서 | 일반근로소득[분기]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1월, 7월] |
1년에 두번 |
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매월] |
1년에 12번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즉, 2월에 월급을 지급하였다면 3월 말일까지 신고 하면 됩니다.
항상 이직하면서, 전직장의 연말정산자료를 받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배우며 알게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돌려 받을수 있던 세금을 전 직장에서 받아먹었다는 걸..
연말정산의 결산도 원천세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통해 지급하기도, 지급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년도에 연말정산하여,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다면, 국세청에서 회사에 입금하여
회사에서 저의 월급에 합쳐서 지급해주고,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된다면, 회사에서 국세청에 지급을하고
그 금액만큼 월급에서 제외하고 받게 되는 원리 입니다.
퇴사자들이 요청하지 않거나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작지만 소중한 저의 돈들은 퇴사한 회사에서 꿀꺽,,했겠죠?
여태.. 저의 작고 소중한 환급금은 그렇게,, 기부를 해왔었던것같습니다.
물론, 퇴사자까지 신경써주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주셨겠지만
세상은 녹록하지 않고, 생각보다 연말정산의 상호관계를 잘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공부하면 할수록,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 해야 할것같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렇다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이용하여 작년도 직원들의 PDF파일로 받습니다.
물론 홈택스 관련 부분은 개개인 직원들이 해야 하는 부분이며, 저흰 자료만 요청하시면되고
만약, 이직자분들이 계신다면, 전 직장에 본인이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실수 있으실거에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서류를 받았으면 입력해야 겠죠?
[더존 smert A 기준입니다.]
더존 > 인사급여 > 근로/연말>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입력

코드칸을 더블클릭 하면 사원코드도움 창이 뜹니다.
그럼 해당하는 사원을 클릭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좌측칸에 해당 사원이 불러와 집니다.

불러오면 옆에 간소화 칸에 찾기 라는 버튼이 생기는데
이버튼을 눌러 해당 사원의 간소화 자료를 불러 오면 우측칸에 해당되는 자료가 입력됩니다.
자료가 불러와 지면 받은 자료의 금액과 맞는지 확인한후에,

우측상단에 연말정산 전송 버튼을 눌러주면 아래의 창이 하나 뜨는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체크가 안되어있는데 다 눌러 줍니다.
전체사원반영 눌러주면,

인사급여 > 근로/연말 > 연말정산근로소든원천징수 영수증
조회를 누르면 해당된 사원의 자료가 들어간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잘들어갔는지 금액을 다시한번 확인해 줘야 겠죠?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보면 아래와 같은 3가지 탭이있는데,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됩니다.
중도 는 중도 퇴사자
연말은 현재 근로자/연말정산해당되는 직원
총괄은 중도퇴사자와 근로자 전원

해당되는 탭에서 자료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 지출증빙 서류가 있다 하면, 해당하는지 확인한후에
해당되는 탭에 들어가 따로 추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들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씩 있으신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금액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세상에나,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금액은 연 240만원 한도의 40% 공제 총 96만원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금여액이 700만원이하여야만 하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추후에 따로 올리겠습니다.
청약저축금액을 연말정산간소화에 자동으로 뜨게 할려면,
관련은행 사이트나,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을 하면 바로 정산이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소화시스템에서 금액을 잘 확인하신후에 증명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증명서를 받으셨다면, 연금투자명세 탭에서
주택마련저축 공제 탭에 입력 하시면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는 어디서 해야할까요?
인사급여 > 사원등록
해당하는 사원을 클릭하시면 우측 아래칸에 부양가족명세 칸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등록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만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연말정산자료 수집전에 위와 같이 소득세 금액이 없다면, 따로 자료를 받지 않고, 그대로 신고를 하면됩니다.
입력을 다했다면 우측 상단에 마감을 누르시면

완료 칸에 마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존 > 인사관리 > 연말정산전자신고 > 근로소득 > 불러오기 > 제작 > 신고 한후,
홈택스에서 신청제출에 들어가 지급명세서 클릭!
이때 의료비 공제가 있다면 파일이 2개로 만들어지는데, 의료비공제는 따로 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
어떤파일이 의료비인지 아닌지 잘못 올릴까 걱정되시겠지만,
맞는파일이 아니라면 안올라 가니까 걱정 마세요!

해당하는 명세서 바로가기 클릭

회색칸의 변환제출방식에 들어가서 파일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더존으로 연말정산 하는 법을 알아 봤는데요, 입력하고 등록하는데에는 간단하지만
자료를 받거나 공제 받지 못하는 세액때문에 헷갈리고 복잡해 집니다.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보수총액신고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자몽한 직장생활 > 국세신고방법[더존SmartA]'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정세법 안내 1 (0) | 2022.04.05 |
---|---|
은행요청서류[세무사] (0) | 2022.03.29 |
[더존 Smart A] 법인세 조정하는법 2 (0) | 2022.03.15 |
연말정산하는 방법2[지급조서/사업소득] 더존 Smart A (0) | 2022.03.08 |
연말정산[보수총액신고서] 더존 smartA (0) | 2022.03.08 |